대법원 2002.04.09 선고

판례번호81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 [2] 형법 제129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9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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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2]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원심은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고 공동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사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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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14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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