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1.21 선고

판례번호616233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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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던 강도가 강취 후 1시간 20분이 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6162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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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62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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