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9.09 선고

판례번호148083

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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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해당 여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480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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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80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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