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br /><br />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br /><br /> [3] 건축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br /> [4]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br /><br /> [5]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 />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