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995.03.29 선고

판례번호120018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제41조,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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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1200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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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018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199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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