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5.11 선고

판례번호68004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출처 대법원 680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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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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