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유상 운송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이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9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내용 및 피고인들이 甲 항공 승객들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그 승객들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한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보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같고, 어느 경우든 목적지나 출발지 중 한 곳은 항상 공항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甲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원하는 서울·경기지역의 호텔 등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여 그곳과 공항을 오가면서 승객을 운송한 것은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계통이 정하여지지 않은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한 유상 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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