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4291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을 넘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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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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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4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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