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은행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위 협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甲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甲 은행이 보증공사에 보증계약에 기한 사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위 전세계약은 위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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