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5.15 선고

판례번호613091

보관금반환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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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6130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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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0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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