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25 선고

판례번호6129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0호 참조), 형법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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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

출처 대법원 6129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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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9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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