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11 선고

판례번호612995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제14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제36조 제1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주택법 제28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주택법 제28조 제6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별표 2]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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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기간이 되는 도로’의 의미(=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의 ‘기간도로’) / 어떤 시설이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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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9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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