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9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이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음에도 경찰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확인을 의뢰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였고 그 후 같은 진술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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