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11 선고

판례번호61274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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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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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대법원 6127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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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7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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