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7 선고

판례번호422384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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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금융비용, 건축물 신축과 무관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수수료가 건축물 취득일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지매입에 관계된 비용이라면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4223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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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38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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