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금융비용, 건축물 신축과 무관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수수료가 건축물 취득일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지매입에 관계된 비용이라면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4223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