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2365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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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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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23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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