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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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출처
대법원 6094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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