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2.13 선고

판례번호106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제364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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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063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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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3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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