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제364조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063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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