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7.11 선고

판례번호599745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289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43조,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218조 제1항, 제222조, 제269조, 제289조, 제341조, 민법 제105조 / [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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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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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5997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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