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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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93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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