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23 선고

판례번호609375

관리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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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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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3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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