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8.14 선고

판례번호608535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심리한 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심리한 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85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85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