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 회사가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甲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민원해지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乙 회사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나아가 보험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민원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미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는 점, 민원해지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보험회사 등이 민원을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내세운 해지 사유의 정당성,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乙 회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甲 등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甲 등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甲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乙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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