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01.24 선고

판례번호82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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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차용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차용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함에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차용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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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23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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