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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