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5.15 선고

판례번호606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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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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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61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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