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4.13 선고

판례번호604801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14조 / 나. 같은 법 제37조, 제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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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항의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6048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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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8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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