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8.25 선고

판례번호112379

이혼및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민법 제543조 / 나.제839조의2,민사소송법 제126조,제3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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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나.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
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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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3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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