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4.13 선고

판례번호604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조, 제342조, 제3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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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두었거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47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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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7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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