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0.25 선고

판례번호60447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117조 제3항, 제150조, 제19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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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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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4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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