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역에 미치지 못한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1차로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로 급하게 유턴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을 때보다 더 빨리 甲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맞은편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된 점, 위 사고는 피고인과 甲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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