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br />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br />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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