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9.13 선고

판례번호167445

상속재산 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부동산은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1674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4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9.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