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1.10 선고

판례번호600113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NO_TEXT]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NO_TEXT]

출처 법원 미상 6001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0113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1.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