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4368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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