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판례번호424082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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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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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40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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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082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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