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970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종중이 임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소유권은 가지지 못하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재단법인이 납세자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종중 소유 임야’는 종중이 공부상 명의자가 아니라도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바, 쟁점 임야의 경우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으므로 ‘종중 소유 임야’에 해당
‘종중 소유 임야’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종중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추구하는 등의 유인이 없으므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율을 분리과세 적용
또한, 종중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종중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리과세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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