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08.30 선고

판례번호423912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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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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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 7. 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5억 원의 10%) 중 1,000만 원은 2020. 7. 8.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2020. 7. 23.에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에야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2020. 7. 7. 발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2020. 7. 8.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출처 서울고등법원 4239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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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91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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