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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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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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청주지방법원 4237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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