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9 선고

판례번호423408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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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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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출처 수원지방법원 4234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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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408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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