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1.06.13 선고

판례번호119172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부가 혼인중에 처의 협조로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br />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부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정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처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1191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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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172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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