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간접증거들을 통해 종합하여 보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피고가 2005. 3. 24. 서울시에 인계한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3. 1. 8. 자동차 압류처분일 무렵부터 2016년 6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촉구 안내문 수령 후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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