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406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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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출처
대법원 4224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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