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7 선고

판례번호422396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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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4223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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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3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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