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4.23 선고

판례번호100412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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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위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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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41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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