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선고

판례번호422372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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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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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본다.

출처 대법원 4223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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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3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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