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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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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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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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4223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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