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10 선고

판례번호422148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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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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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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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1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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