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130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 등 출자자로부터 시가 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과세권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의 해당 거래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임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4221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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