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59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 및 이때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의 의미 및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甲 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乙 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乙 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를 수취하였고, 乙 은행 등은 6년 동안 甲 회사 등에 위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乙 은행 등에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 지방세법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위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甲 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이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8조는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 7. 31.자 법 및 1938. 12. 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1929. 7. 31.자 법은 ‘다른 룩셈부르크 또는 외국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되 산업활동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지주회사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다. 한편 1938. 12. 17.자 법령은 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 자산이 출자된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를 지주회사가 지급한 이자, 배당, 이사 급여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약 규정 및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는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1929. 7. 31.자 법 또는 1938. 12. 17.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며,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분’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인세분을 부과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분 세액을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분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세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甲 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乙 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乙 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이하 ‘배당 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乙 은행 등은 6년 동안 甲 회사 등에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乙 은행 등에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甲 회사 등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 투자자와 투자대상, 乙 은행 등의 甲 회사 등에 대한 배당 등의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 및 甲 회사 등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 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 등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甲 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甲 회사 등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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