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06.15 선고

판례번호421308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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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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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원고가 대한○○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13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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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30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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